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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개봉 시 교환ㆍ환불 불가! 사실일까?
물건을 구매할 경우 종종 상품 구매 후 BOX를 뜯거나 포장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구매 후 물건을 수령 시 개봉하려고 하니 이런 경고 문구가 붙은 것을 보고, 이거 혹시 뜯었다가 문제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본 경우가 있으신가요?
리뷰하안은 있거든요 ㅠㅠ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그 말이 맞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의 과오로 제품이 손상되거나 수차례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정품 인증 라벨 등이 훼손되는 경우와 같이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일 이내에 '단순 변심'만으로도 구매 취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 여기서 말하는 1주일은 상품 발송일이 아닌 수령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소비자 기본법'을 적용하기에 해당 스티커의 문구가 의미 있는 효력을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작년인 2020년부터 이런 경고 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물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품 가치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온라인 구매 시 잘못한 것도 없이 괜히 쫄 필요 없으니 안심하고 뜯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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