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학] 주요통신정책 - 진입규제, 상호접속 제도, 통신망 개방 정책
진입규제(분류제도 및 허가제도)
ㆍ허가제도
- 통신사업의 면허 부여 및 진입 후 적용되는 규제를 규정하는 과정
- 통신시장의 자유화와 경쟁체제 하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음.
ㆍ분류제도
- 허가제도를 통해 형성된 규제의 틀을 통신서비스별,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규제 및 권리/의무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 허가제도와 별개로 정의되는 포괄적 개념
상호접속 제도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사업자 정황에 따라 상호접속을 제공할 유인에 차이가 나므로, 강제적 의무 부과 필요 (상호접속 규제의 필요성)
상호접속규제를 하려면 상호접속 제공의무 사업자와 제공의무 설비를 지정해야 하며, 국 사 공동사용이나 정보 제공, 정보유용 금지 같은 원칙과 접속과 분쟁해결 절차들이 필요함.
①중계접속(일방향접속,one-way) : 가입자망을 보유하지 않고 장거리 전화 등을 중계하는 사업자와 가입자망을 보유한 여타 사업자 사이의 접속
②단순중계 : (장거리 통화 중계없이) 가입자망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상호접속을 돕기 위해 중간에서 단순하게 통신설비를 제공
③직접접속(양방향접속,two-way) : 가입자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간의 접속(독립망간접속)
통신망 개방 정책
신규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자의 망을 임대하지 못한다면 신규로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렇게 되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고 신규수요 창출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유휴설비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과 중복투자 이슈가 발생함.
ㆍ필수설비
- 경쟁기업들이 꼭 보유해야만 기업활동이 가능한 설비 그리고 이런 설비를 별도로 구축/복제하는 것이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유형/무형의 설비를 말함
ㆍ필수설비원칙(essential facility doctrine)
- 필수설비를 독점기업이 소유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그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기업에게 그 설비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원칙
ㆍ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
이 있는데, ‘독점기업에 의한 필수설비 통제’, ‘복제 불가능성’, ‘제공 거부’, ‘설비제공 실행 가능성‘ 등이 있음
ㆍ필수설비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거부에 따른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제거 정도, 필수설비 제공거부의 객관적 정당성 판단, 필수설비의 필수성 입증 문제 등의 쟁점이 존재함
ㆍ유선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망개방 정책으로는 설비제공제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
(local loop unbundling) 등이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에 있어서는 MVNO제도나 Roaming, 무선망개방 제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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