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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 확진자 숨기고 영업. 11억 구상금 청구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한 남창원농협이 확진자를 숨기고 영업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총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창원시는 남창원농협 할인마트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11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 중 92%에 해당하는 10억 63백만원은 마트의 방문객 1인당 진단검사비 5만 7천원씩 1만 8천명의 진단검사에 사용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18명 확진자 치료비 8천2백만원, 선별 검사소 추가 설치비용 1천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11억 5천만원이다.
또한 이미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확진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강행한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과 2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창원농협은 현재 과태료는 전액을 했으나,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냈다.
법원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는 일단 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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